명(名).자(字)호(號)의 차이
예기(禮記)에 '남자는 20세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자(字)를 짓고, 여자는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械禮)를 행하고 자를 짓는다.'고 하면서 '관례를 행하고 자를 짓는 것은 그 이름을 공경해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관념 때문에 어른(成人)이 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출생한 후부터 갖게 된 이름(名)이외에 누구나 널리 부를 수 있는 별도의 칭호가 필요하게 되어 자(字)를 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字)는 성년의식인 관례를 행할 때 짓게 되는 데, 예전부터 관례를 혼인례(婚姻禮)보다 중요시하였다고 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어른과 아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그 기준을 머리에 두었기 때문 이지요. 남자의 관례는 머리를 가다듬어 관을 쓰는 의식이고, 여자의 계례는 머리를 꾸며서 비녀를 꽂는 의식입니다. 머리에 변화를 가함으로써 아이에서 벗어나 어른이 됨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바꿔말하면 인격의 변화를 머리에다 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신체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신이 담긴 곳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靈妙處인 까닭으로 다른 의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례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빈(賓)은 성년이 된 젊은이(冠者)에게 세 번 각각 다른 관을 씌워 줍니다.
평생 쓸 수 있는 관은 한 번씩 선뵈는 것인데, 그때마다 축사(祝辭)를 해서 성년이 된 의미와 이후 마땅히 지녀야할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미있고 엄숙한 의식을 거행하면서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항시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할 덕목이 함유된 자(字)는 成人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인으로서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한 인생의 지표가 그안에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字)를 중시하였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호(號)처럼 풍류적, 해학적인 성격을 띤 것은 전혀 없고, 대부분 근엄하게 실천할 德目이 함유된 글자로 지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字)를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미 지어진 이름(名)과의 연관을 지어 지었고, 이름과 무관하게 짓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淵鑑類函》에는 '자는 이름에 의거하여 짓는 것이니, 이름은 자의 본(本)이고 이름은 자(字)의 말(末)이다.'
하였고, 한편《白虎通》에서는'그 이름에 의거하여 자를 지으니, 지은 이름을 들으면 그 자를 알 수 있고,
자를 들으면 곧 그 이름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였으니 이름과 자의 관련은 이로써도 알 수 있죠.
이러한 상관관계는 '이름과 다르나 의미는 동일한 경우' 이름에 쓰인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경우', ' 이름의 의미를 확충하는 경우', '이름의 뜻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결함을 보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매우 많은 인물들이 경서(經書)에 있는 자를 따다가 본인의 자로 삼기도 하고, 이외에 같은 유(類)에 속하는 사물의 이름안, 출생한 지명으로 자를 지기도 하였답니다. 이같이 같은 자는 그 사람이 지향할 인생관이나
실천할 덕목이 들어있음으로 학덕이 높은 사람이 자를 짓고 동시에 字說을 지어주어 그 뜻을 설명하고
그 덕목을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실천할 것을 勸勉하였습니다.
주로 자는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막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친구들이나 선배들조차 상대를 존중하여
상호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호는 본인이나 친구간, 마을 사람들, 혹 그외 다른 이들이 가볍게 이름 대신,
또한 자 대신 부를 수 있는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 名(이름)은 가장 무거워 임금, 부모, 스승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것이요, 字가 다음으로 선배나 지친의 친구가 존중하여 부를 때에야 부르는 것이요, 號는 선후배간 뿐만 아니라 기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오늘날의 별명(닉네임) 정도의 가벼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字)
자(字)는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관례(冠禮:성인식) 때 성인이 되었다는 징표로 새로 지어주는 별명이다. 자의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송나라 사유신(謝維新)의 ≪고금합벽사류비요(古今合璧事類備要)≫ 속집에 강숙(康叔)의 호칭이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나는 자이다. 주나라 초기의 동기(銅器)에 나타나는 '영이'(令彛)라는 글자에 자로 추정되는 '영'자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 이미 주나라 초기에 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명(本名)이 태어났을 때 부모에 의해 붙여지는 데 비해 자는 윗사람이 본인의 기호나 덕을 고려하여 붙이게 되며, 자가 생기면 본명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명을 휘명(諱名:부르기를 삼가야 하는 이름)이라고도 한다(줄여서 "諱"라고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로부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글을 아는 사람이면 성명 외에 자와 호(號)를 가졌는데, 이는 2가지 이상의 이름 가지기를 좋아하는 복명속(複名俗)이나 실제의 이름 부르기를 꺼리는 실명경피속(實名敬避俗)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윗사람에게는 자신을 실명으로 칭하지만 동년배 이하의 사람에게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는 자를 불렀고, 임금·스승·부모가 신하·제자·자녀를 부를 때는 실명을 사용하였다. ≪논어(論語)≫에서 공자(孔子)는 제자 안연(顔淵)을 회(回), 자공(子貢)을 사(賜)라 부르고 있다.(顔淵의 "淵"과 "子貢"은 자임)
≪예기(禮記)≫에 의하면 남자 20세, 여자 15세가 되면 자가 붙는데, 여자의 자에는 자매의 순서를 나타내는 백(伯)·중(仲)·숙(叔)·계(季)를 붙이고, 남자는 그 실명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자를 붙여 그 위에 백·중·숙·계나 자(子:남자에 대한 미칭)를 붙이는 일이 많았다고 전한다.
공자는 본명을 구(丘), 자를 중니(仲尼)라고 했는데 중(仲)은 아우라는 뜻으로 공자에게는 형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지었고, 니(尼)는 그가 이산(尼山)에 기도를 드려 낳은 아들인 것에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자는 자를 거의 가지지 않았고, 남자의 자에도 형제간의 차례를 나타내거나 같은 글자를 넣어 짓는 일이 흔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자를 쓰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설총(薛聰)의 자가 총지(聰智)였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아직 자의 사용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설총과 동시대인이었던 원효(元曉)는 자가 없다. 어쨌거나 옛 문헌에서 실명이 아닌 자로 지칭한 사례가 많아 자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호(號)
본명이나 자(字) 외에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이름으로 아호(雅號)·별호(別號)라고도 한다. 이 역시 2종 이상의 이름을 가지는 풍속이나 본명 부르는 것을 피하는 풍속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이나 중국 등 주로 동양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로 호가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반·사대부·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호는 당나라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송나라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 당나라의 대표적인 시인인 이태백(李太白)이나 송나라의 문장가 소동파(蘇東坡)는 그의 본 이름인 이백(李白)이나 소식(蘇軾)보다도 호가 널리 알려진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호의 사용이 정착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학자들간에 학문적 교류와 편지 교환이 일반화되면서 본명보다는 호나 자를 사용하는 것이 예의를 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호는 대부분이 거처하는 곳〔所處以號〕이나 자신이 지향하는 뜻〔所志以號〕, 좋아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거처하는 곳이 바뀜에 따라 호가 달리 사용되기도 했으며, 좋아하는 물건이 여럿인 경우 호는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호의 종류에는 아호·당호(堂號)·택호(宅號)·시호(諡號) 등이 있는데,
아호는 문인·학자·화가·서예가 등이 풍아(風雅)한 취미로 즐겨 썼고,
당호는 본래 집의 호를 말한 것으로 그 집의 주인을 일컫기도 한다.
택호는 벼슬이름이나 출신지를 붙여 그 사람의 집을 부르고,
시호는 선왕의 공덕이나 재상·학자 등의 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하였고,
제자나 고향사람들이 지어 올리던 사시(私諡)가 있다.
아호와 당호의 경우는 뚜렷한 구별이 없이 혼용되기 일쑤였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문신 이규보(李奎輔)의 경우는 초기에는 시·술·거문고 세 가지를 좋아하여 삼혹호선생(三酷好先生)이라 호하였다가 나중에는 구름에 묻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좋아하여 백운거사(白雲居士)로 호를 바꾸기도 했다.
조선 중기 이후로 호의 사용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주로 자신이 학문을 배우고 가르친 곳을 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황의 퇴계(退溪), 이이(李珥)의 율곡(栗谷), 서경덕(徐敬德)의 화담(花潭)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문인들을 지칭할 때도 퇴계문인·화담문인·율곡문인 등으로 호를 사용하였다. 성리학자 조식(曺植)의 호 남명(南冥)은 《장자(莊子)》에 나오는 용어로서 노장사상에 관심을 가진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호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조선 후기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로서, 알려진 것만 해도 약 500여 개가 된다. 김정희가 많은 호를 사용한 것은 시·서·화에 두루 능하였던 예술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의 대표적인 호는 추사·완당(阮堂)·예당(禮堂)·시암(詩庵)·선객(仙客)·불노(佛奴)·방외도인(方外道人) 등으로서 유·불·도 삼교사상을 망라하는 호를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조선 후기 이래로 호 사전의 성격을 띤 많은 "호보(號譜)"들의 편찬은 호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해주고 있다. 1945년에 편찬된 ≪대동명가호보(大東名家號譜)≫에는 호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는데, 당(堂)·암(巖)·실(室) 등으로 끝나는 호가 많았다.
내용별로는 자신이 거주했던 곳이나 인연이 있었던 곳을 따서 지은 경우와, 인생관이나 수양목표를 한 경우, 완호물(玩好物)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주시경(周時經)의 ‘한힌샘’, 최현배(崔鉉培)의 ‘외솔’ 등의 호가 나타났으며, 순수문학을 지향하던 김정식(金廷湜)의 소월(素月), 박영종(朴泳鍾)의 목월(木月) 등의 호도 우리에게 이름보다는 친숙하게 다가온다. 이 외에 이상백(李相佰)의 호 상백(想白)과 시조시인 이호우(李鎬雨)의 호 이호우(爾豪愚)는 이름과 호의 음을 같게 한 경우이다.
오늘날에는 사회체제가 다원화되면서 2종 이상을 쓰는 호보다는 자신의 실명(實名)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학·예술 등 일부 분야에서 호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호를 통하여 당시 인물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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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본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에] 장가든 뒤 본이름 대신 부르던 이름
호: 아호(雅號)>의 준말. 별호(別號).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
선비들은 의리(義理)를 중시한다. 오늘은 여기에 조선초기 이집과 최원도의 각별한 우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집과 최원도는 진사시 동년(同年ㆍ동기생)이다. 이집은 광주이씨의 중시조로서 원명은 이원령(李元齡)이었다. 그는 강직한 선비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1368년(공민왕 17)에 그는 이존오(李存吾)와 함께 권승(權僧) 신돈(辛旽)을 공격하고, 또 한 동리에 사는 신돈의 문객(門客) 채판서(蔡判書) 앞에서 신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쫓기는 몸이 되었다.
이원령은 아버지를 업고 경상도 영천(永川)에 사는 최원도(崔元道)의 집으로 갔다. 최원도라면 자기를 숨겨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원도의 집에서는 마침 작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원령은 잠깐 행낭채에 들어가 쉬고 있었다. 그런데 최원도가 나와 “이 자가 재앙을 싣고 와서 내게 넘기려 한다”고 노발대발하면서 쫓아내고 행랑채에 불을 질러버렸다. 하는 수 없이 이원령은 그 집에서 5리쯤 떨어진 숲 속에 숨어서 쉬고 있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윽고 밤이 되자 최원도가 나타나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4년 동안 낮에는 다락에, 밤에는 골방에 숨어서 살게 했다.
그리고 최원도는 미친 척 했다. 한 끼에 밥을 3인분씩이나 먹고, 대소변을 방 안에서 보는 등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우선 부인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제비라는 계집종을 시켜 엿보게 했다. 그랬더니 수상한 사람들이 다락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최원도는 부인은 설득했지만 제비가 걸렸다. 이를 눈치 챈 제비는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결하고 말았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돈은 영천관아에 관문(關文)을 보내 빨리 범인을 잡아 올리라 했다. 그러나 고을에서는 최원도가 이원령을 쫓아낸 명백한 사실을 고해 무사했다. 최원도는 이원령의 아버지를 친부모처럼 봉양했다. 그리고 이듬해 그가 죽자 친상처럼 장사를 치르고 어머니 묘소가 있는 고을 남쪽 나현(蘿峴)에 제비와 함께 위 아래로 묻어 주었다.
이원령은 1371년(공민왕 20) 6월에 신돈이 복주(伏誅)되자 개경 현화리(玄化里)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이름과 자·호를 바꾸고자 했다.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집의(集義)에서 생긴다”(<孟子> 公孫丑章)는 구절을 따 이름을 “集”, 자를 “浩然”으로 바꾸고, 숨어 산 괴로움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호를 “遁村(둔촌)”이라 했다.
벼슬은 판전교시사(判典敎寺事)까지 지냈다. 그러나 현세에 뜻이 없어 여주(驪州) 천령현(川寧縣) 강가에 은거하다가 1387년(우왕 13)에 죽었다.
최원도는 이집과의 우의(友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제비는 주인을 위해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렸다. 얼마나 갸륵한 의리인가?
족보의 관명, 자, 호등의 명칭과 바른 이해
관명(冠名). 아명(兒名). 자(字). 호(號). 시호(諡號,時哉). 함자(銜字). 휘자(諱字)의 구분
1. 관명 [이름]
관례를 치루고 그대로 호적에 올리면 바로 관명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 수도있다.
예컨대 호적에 오르지 않은 다른 이름은 아명이라 한다. 혹자는 그것을 호라고 하지만 그건 틀리는 말이다.
이름이란 살아있으면 함(銜)자라고 하고 죽으면 휘(諱)자라고 한다.
[예시 : 1] 상대방의 어른의 이름을 물을 때.
<생존시> 자네 어른 함자가 무엇인가 ?
<사망시> 자네 어른 휘자가 무엇인가 ?
[예시 : 2] 아버지의 이름 호칭은 원어 그대로 부르지 않는다.
<생존시>우리 아버지의 함자는 0 자 0 자 입니다.
<사망시>우리 아버지의 휘자는 0 자 0 자 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조상)가 이름을 지어준다.
2. 자(字)
성인이 되었다는 증표이다. 자는 성인[16세이상]이 되어 관례를 치르면 자를 부여한다.
자(字)는 관명 이외의 호칭을 말한다. 자를 부여하면 어른으로써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는 이름 대신에 부르도록한 명사이다. 사람을 부르는데 있어서는 그 이름을 불러야 마땅하지만
때로는 어색하거나 결례가 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관명 대신에 자(字)를 불러주는 것이다.
호(號)에는 존칭이 붙지만 자(字)에는 존칭은 쓰지 않는다.
자를 서로 호칭하는 사이는 동료지간이나 아랫 사람에게만 쓰인다.
[예시] 퇴계는 권질의 사위다.
결혼 전 그의 장인 권질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경호 이사람 !. 자네가 내 딸을 맡아주어야겠네..>
(전처를 상처하고 솔권을 못하고 있을 때 재취를 권하면서 퇴계의 자를 부르며 한 말이다.)
솔권(率眷) : 집안 권속(眷屬)을 데려가거나 데려오거나 함.
재취(再娶) : 두번째 드는 장가 또는 그 아내
이름 대신에 불리워지는 호칭어를 바로 자(字)라고 한다.
자는 부모나 집안 어른이 지어주는데 자가 있으면 곧 어른이다.
3. 호(號)
덕망이 특출하거나 학문 또는 예술이 뛰어나 지방이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라야 호가 있다.
호는 남이 지어주거나, 종친회에서 만들어 족보에 수록하지만, 대개 자기가 직접 짓는다.
남이 지어주는 송찬(頌讚)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자질에서 호를 가질만한 사항을 들어 찬문과 함께 호를 만들어 준다.
대체적으로 호는 자기가 짓는 것이 더 많다. 퇴계도 자호하여. 퇴계. 도옹. 도수. 퇴도 등 여러 가지로 부른다.
그런데 요즈음은 웬만한 사람이면 모두 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흔한 서예학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호를 만드는데 이들이 호를 못가지란 법은 없다.
다만 책을 펴낸 문인이나, 서예학원에서 글씨 쓰거나, 문인화를 치거나, 국전에 입선되어 전국이 알 수 있다면
호를 쓰는 것도 무방하다.
호에는 시호(諡號,時哉(재))가 있는데 시호란 국가에서 내리는 호를말한다. 여기에도 송찬 글을 붙혀서 그사람이 국가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문순. 문충. 문경. 충무등의 이름으로 사망한 뒤에 내린다.
학봉의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道德博聞曰文. 危身奉上曰 忠 이란 글에서 그 끝자를 들어 <文忠>이라 한 것이다.
이름과 자 이외의 호칭. 호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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